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경찰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심야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쳤습니다.<br> <br>경찰은 당시 국무회의가 절차적·실체적으로 하자가 있었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<br> <br>배두헌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'절차적·실체적 하자가 있다'는 내부 결론을 내린 걸로 확인됐습니다. <br> <br>비상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의 정당성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나온 건 경찰이 처음입니다. <br><br>이날 국무회의 참석자 12명 중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제외한 국무위원 10명을 경찰이 조사한 결론입니다.<br><br>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"국무회의의 하자가 확인된 걸로 판단하고 있다"고 말했습니다.<br><br>회의록을 작성할 행정안전부 의정관도 없었고, 회의록도 존재하지 않는데다, 심의가 이뤄졌다는 문서도 존재하지 않아 정상적인 국무회의로 볼수 없다는 겁니다.<br> <br>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 다수도 문제점을 언급했습니다. <br><br>[한덕수 / 국무총리(지난 11일)] <br>"국무위원 회의라고 해야 할지, 정식 국무회의라고 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습니다." <br> <br>[조태열 / 외교부 장관(지난 13일)] <br>"아마 나중에 거의 임박해서 오신 몇 분의 장관님들은 의견을 개진할 기회도 없었고…" <br> <br>헌법재판소가 경찰에도 수사기록 제출을 요청한 상황에서, 경찰의 이번 판단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배두헌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: 조아라<br /><br /><br />배두헌 기자 badhoney@ichannela.com